"위약금 봤더니 '억'소리 나네"…음식점 '노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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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엉탈 작성일25-10-22 13:34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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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상한은 기존 총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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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책정했으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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