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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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6-19 11:4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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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가해자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성문이 진심인지, 단순한 전략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이 반성문에 따라 대응 태도를 달리해야 하며,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성문은 가해자의 사과 의사와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며, 반성문만으로 징계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자의 반성문 내용을 분석하여,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반성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려 선처를 요청하게 되면, 향후 추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은 존중하되, 법적 전략은 신중해야 하며,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와 보호자의 입장을 객관화하여 최선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해자의 반성은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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