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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 판단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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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6-09 15: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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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 판단의 허와 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는 종종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미한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족이나 진술 불일치만을 이유로 간과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구성된 증거 논리를 통해 다시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교실, 복도, 급식실 등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며, 가해자가 즉시 증거를 지우는 경우도 많아 물리적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주변 학생들의 증언, 문자나 SNS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입증 부족”이라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의 설득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보강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하며, 피해자의 심리상담 기록, 정황 진술 정리, 우발적 발언 속 사실 유추 등을 통해 간접증거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교육청 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설계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단순한 ‘없음’ 판단을 ‘있음’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증거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의 기억과 감정, 단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 진실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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