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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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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5-21 15:2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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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법적 조치
가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사과를 가장한 압박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호자가 보낸 메시지, 통화 녹음, 방문 시도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해 접근 금지 신청, 교육청 민원 접수,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설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중심으로 접근행위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학교 측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며, 분리조치 확대를 요청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호자 간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반복 접근 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가해자 측 보호자의 접근이 문제라면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대응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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