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후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법적으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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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5-19 22:00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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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이후, 해당 학생은 친구들과 단절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담임교사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친구들과의 접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교육권과 인권의 문제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학생이 교우 관계 회복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동아리, 학급 행사, 급식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며, 필요 시 접촉제한 조치 해제나 반 배정 변경 등 행정 조정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생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담임 교사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태도 변화도 병행 조치합니다. 또래 관계는 교육환경의 일부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성 회복까지 법률 보호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교우 관계 재건 역시 중요한 교육권의 일환으로 다룹니다. 사건 이후 친구들과 멀어져 힘들어하고 있다면,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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