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론이 난 경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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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29 14: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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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니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양한 절차와 전략이 존재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현실적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우선 결정문을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판단의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거 해석에 일관성이 없었던 경우, 또는 회의록과 결정 내용 간에 불일치가 있다면 재심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청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서를 첨부해 이전 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언론 대응, 교육청 감사 요청,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병행해 여론과 행정 감시를 통한 압박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결과에 낙담하기보다, 더 정교한 논리와 준비로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전략을 강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당한 결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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