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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징계 결과에 불복할 때 피해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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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26 18: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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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징계 결과에 불복할 때 피해자 대응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과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결과에 대한 재심, 행정심판,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폭위 결정문, 회의록, 피해자 진술, 추가 증거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결과에 부당성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접수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필요시 언론 공론화 전략을 통해 사건을 재조명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단순한 이의제기를 넘어, 법적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탄탄한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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