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학 시 보호 대상 지정 요청, 학교에 정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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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24 19:2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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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전학을 결정한 경우, 가해자가 동일 지역, 동일 학군 내에 남아 있다면 여전히 불안한 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청에 ‘피해자 보호 대상 지정’ 요청을 통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 보호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전면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전학 후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2차 피해라고 판단하며, 생활권 겹침 방지, 교통 동선 분리, 통학 시간 조정 등의 구체적 요청서를 학교 측과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또한 보호 대상 지정 시 필요한 심리상태 확인서, 피해 진술, 과거 전력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적 설득력을 갖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새로운 시작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물리적 공간의 안전까지도 법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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