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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 언론 노출로 인한 명예훼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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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16 19:5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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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 언론 노출로 인한 명예훼손 대응
단속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얼굴, 차량번호, 직업 등이 노출되는 경우, 이는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언론 보도의 공공성, 사실관계, 보도 형식 등을 분석해 위법성을 판단하며,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청 등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단속 영상이 무단으로 보도되어 피해를 본 의뢰인 사건에서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언론 대응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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