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로 아닌 곳 주차해도 단속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06 23:34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골목길 공터, 논두렁 옆 공간 등에 차량을 세워도 경찰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은 ‘공공의 교통에 제공된 장소’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로 간주되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변호사는 해당 장소의 이용 구조, 주차 상태, 운전 거리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성 여부를 따지고, 운전 목적의 부재를 입증함으로써 감형 또는 무혐의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공터 주차 상황에서 단속된 사건에서 도로의 정의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여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도 법은 따라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반격의 논리를 준비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