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분노' 감정을 자주 표출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02 17:55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student-tomolaw.com/ 18회 연결
본문
학폭 피해 후 자녀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면 이는 감정 조절 장애가 아닌, 심리적 외상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무조건적인 제지보다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분노의 배경에 있는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녀의 심리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와 상담 연계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분노를 외면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보다 그 이면의 상처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가 자녀의 마음을 지켜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